- 법무법인 승평은 각종 민사분쟁과 노무소송에 관한
의료소송
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합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의사 측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의료분쟁의 유형에는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의사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회사와 환자 측의 보험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등입니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의사 측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의료분쟁의 유형에는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의사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회사와 환자 측의 보험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등입니다.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3.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4. 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나 조정‧중재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초기에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담당 의사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초기에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담당 의사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장례비 등
2. 소극적 손해 : 의료사고 얻을 수 없게 된 이익
3.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