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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매매계약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칩니다.

손해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두 가지가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원상회복은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금전배상의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합니다.

- 행위자의 고의 ·과실


- 행위자의 책임능력


- 위법성


-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