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가사 소송,
이혼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5.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