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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청구

부동산인도청구
부동산 인도청구는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토지나 건물)을 타인이 마음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하여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무리하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청구는 먼저 그 부동산이 내 것이라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고 점유자가 계약 만료되었음에도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거하면서 사용한 비용이나 정신적인 피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며,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청구원인은 매매계약체결사실이며 매매대금 지급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 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