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안별 맞춤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상표

디자인권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공유로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부분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