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평은 각종 민사분쟁과 노무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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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아 빌려준 사람이 변제하길 요구하는데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사정을 봐주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