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적된 형사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범죄
뺑소니(특가도주)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고,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고,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또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일 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일 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0.2% 이상일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이며, 측정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또는 측적불응이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일 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일 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0.2% 이상일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이며, 측정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또는 측적불응이 2회 이상인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면허정지의 기준도 0.03%로, 면허취소의 기준도 0.08%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