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된 형사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대리

고소대리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 대상자의 범죄 행위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일반인으로서는 법률적으로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장에는 논리가 있어야 하고 고소장 제출로 인한 경찰, 검찰의 다양한 조사요청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안은 각각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접근방식과 진행방향을 통해 범죄 성립을 위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고소를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의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