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적된 형사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립요건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
협박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
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