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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망을 했더라도 그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사정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고의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고자 하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이란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에 있어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판례는 그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횡령의 종류에는 단순횡령죄 외에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 유실물 ․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도 단순배임죄와 엄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