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가사 소송,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노인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노인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