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가사 소송,
상속
상속분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
인지청구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회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나 생모가 생존할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상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이고 이들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가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부나 생모가 생존할 때는 기간의 제약 없이 어느 때나 이들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 녹음유언 :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
- 공정증서유언 :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다.
- 비밀증서유언 :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 구수증서유언 : 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