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가사 소송,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보전처분은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중 조정협상을 위해서도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가처분집행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보전처분은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중 조정협상을 위해서도 효과적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