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과 국내 체류 관련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각종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진행과 행정심판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입국심사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해졌을 것


4. 법에서는 정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3.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