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안별 맞춤 대응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 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