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열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1.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의 관계는 마치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판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처분
위와 같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가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정지청구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손해배상청구권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형사고소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권위반의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